도메인 기관 이전 절차가 복잡한 이유
도메인 구매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에 대한 글에서도 썼던 것 처럼, 위 이미지의 Registrar에 해당하는 후이즈/가비아와 같은 도메인 기관들은 단순하게 소매입장에서 판매하는 역할임.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도메인 이전/등록/연장 등에 대한 사항을 국내에서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KISA와 같은 Registry Operator에게 전달하고, 또 이런 기관은 다시 ICANN이 관리하는 WHOIS라는 정보 시스템에 전달해서 적용되도록 함.
그렇다 보니 쓰던 도메인 기관과 옮길 도메인 기관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WHOIS라는 게 또 끼다 보니 아무튼 도메인 이전 절차는 까탈스러워질 수 밖에 없음. 그래도 막상 해보면 별거는 없음.
도메인 이전 절차 훑어 봄.
도메인 주소 자체를 바꾸는 도메인 변경의 경우라면 단순하게 새 도메인 구입 및 네임서버란 것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새롭게 도메인 등록하는 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음. 물론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건 검색엔진에서 새로운 사이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명 변경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하지 말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좋음.
허지만 도메인 주소는 유지하되 도메인 유지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 도메인 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저기 뭘 확인하고 해야할 게 많음. 그래서 보통은 귀찮아서 또는 까먹어서 자동 도메인 연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음. 그래도 막상 해보면 도메인 이전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도메인 관리면에서 한 번 쯤 해보는 것도 좋음.
단순하게 보면 위 이미지와 같고 도메인 이전 방법에 대한 예시는 블루호스트와 네임사일로로 들겠음. 그리고 미리 확인할 걸로 KR 도메인은 만료일 이후 7일 이내, COM 도메인 등과 같은 경우엔 만료일까지 7일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관 이전 중에 메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도메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 해놔야 함.
또, 참고 사항으로 옮길 때 남은 기간 + 옮기면서 추가한 기간이 되니 아다리 맞춰서 할 필요가 없고, 한 번 옮기면 60일 동안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음.
도메인 이전 방법 : 쓰고 있는 도메인 기관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 중인 도메인은 Transfer Lock이라고 기본적으로 도메인 기관 이전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일종의 보안 목적이라고 보면 됨. 이 락을 해제하고, 도메인 소유자 확인 코드인 Authorization Code를 메일을 통해서 받아 놔야 함. 그리고 WHOIS 도메인 조회 방지 기능(이미지 상 Domain Privacy)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제해야 진행이 되니 잠시 해제. 영어로 쓴 항목은 기관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그나마 통일되게 쓰는 영어 기준으로 썼음. 가비아의 경우라면 각각 기관 이전 잠금, 등록정보 숨김, 인증코드임.
도메인 이전 방법 : 옮길 도메인 기관
이제 옮길 기관에 계정을 만들고, 기관 이전(Transfer) 항목으로 가서 쓰고 있는 도메인 명을 검색하면,
메일로 받아 놨던 확인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나옴. 보통 이 단계에서 도메인 이전 비용을 확인하고 바로 결제하게 됨. 결제 = 기관 이전 신청임.
결제 후에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도메인 이전 시간은 보통 2~3일, 늦어도 7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함(하루 안에도 됨), 한 번씩 체크하기 위해 기관 이전 상태를 보여주는 서비스 항목을 봐주면 좋음. 네임사일로와 같은 경우엔 Transfer Manager.
이제부터는 쓰고 있는 기관으로 부터 기관 이전/거부 메일이 오게 됨. 보통은 링크 클릭으로 진행되니 클릭하면 되고, 옮길 기관으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메일도 몇 번 오게 되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두면 됨. 블루호스트의 경우엔 받은 메일 링크로 들어가면 위 이미지 처럼 나옴.
양쪽 메일로 다 되었다는 걸 확인하면 상태 관리 메뉴로 가서 상태 확인을 하면 일단은 끝임.
도메인 변경 내용 확인
이젠 WHOIS에 제대로 도메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충 아무 도메인 기관으로 가서 조회해보면 등록 기관(Registrar)이 블루호스트에서 네임사일로로 변경되어 있음. 거기다, WHOIS Privacy Protection 자동 적용되는 네임사일로와 같은 경우는 알아서 개인정보까지 즈그회사 내용으로 덮어서 적용해줌.
참고로, 네임서버를 호스팅 쪽 또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공유 DNS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도메인 업체의 기본 네임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전에 쓰던 도메인 쪽 네임서버는 앞으로 못 쓰게 될 테니 앞으로 바꿔줘야 함. 아무튼 여기까지임. 뿌이~V